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7가단6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1,309㎡에 관하여 200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1,309㎡에 관하여 200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