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8. 27. 선고 2019헌사64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6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바314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신청인
김○○
결정일
2019.08.2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