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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35558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45,645원과 그중 108,718,071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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