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불륜 및 민원 야기(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04. 9.경 이 모를 알게 된 후, ’05. 4월말 처음 성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07. 1월 초순경까지 매월 1~2회씩 성관계를 가지던 중, 대상자가 동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이 모가 지구대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이 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결별을 고하고 친구나 동료까지 나서서 설득을 하였으나 이 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협박 전화를 하고 근무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관계청산을 대가로 돈까지 요구하여 150만원을 주었으나 소용이 없어, 결국 이 모와의 관계를 처에게 고백하고 처가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어 이 모의 남편과 수차례 만나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한 이후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 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6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4. 9.경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소청인의 고교 동창으로부터 ○○구 ○○동 소재 한식집을 경영하는 이 모(49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같은 해 11.경 이 모가 자신의 식당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소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소청인이 관할지구대로 연락하여 교통사고 건을 도와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가끔씩 만나 지내오던 중, 2005. 4.말 19:00경 이 모로부터 ‘식당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바람도 쐴 겸 집까지 데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모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만나 그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 ○○시 소재 ○○공원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부터 2007. 1. 초순경까지 ○○ 및 ○○ 소재 모텔 등에서 매월 1~2회씩 수십 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가 소청인이 이 모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만나주지 않자, 이 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더니 마침내 2007. 1.30. 14: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 동안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결별을 고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저의 친구나 동료까지 나서서 설득하였으나 이 모는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협박 전화를 하고 근무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며, 심지어 소청인과의 관계청산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150만원을 주었으나 이것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소청인은 이 모와의 관계를 처에게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고 처가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어 이 모의 남편과 2007. 1. 22. 등 수차례 만나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한 이후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는바, 소청인은 본 건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심적 고통과 걱정을 끼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2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며, 더욱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오니 이 점 깊이 참작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가정과 직장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본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 동안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결별을 고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동료까지 나서서 설득하였으나 이 모는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협박 전화를 하고 근무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6. 10.경 이 모가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처가 눈치를 채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22.경 이 모가 보낸, ‘친정 아버지도 당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에 나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처에게 발각되어 자신과 이 모와의 관계가 탄로났다고 감찰조사에서 진술하였고, 이 모는 2007. 1.초순까지 소청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민원인 조사에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소청인은 자신의 처가 이 모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06. 10. 이후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개월간 이 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소청인의 처가 자신과 이 모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자, 이 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소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전화를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 모와의 관계청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모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과 행패를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모가 소청인과의 관계청산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150만원을 주었으나 이것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소청인은 이 모와의 관계를 처에게 솔직히 고백하였고 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어 이 모의 남편과 2007. 1. 22. 등 수차례 만나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한 이후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소청인 대리인과 이 모의 전화통화 진술시, 이 모는 ‘소청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동안, 모텔비·술값 등을 소청인보다 자신이 지불한 적이 더 많아, 그것을 정산할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150만원을 받은 것이지 관계청산에 대한 합의금조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소청심사시에 관계청산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이 모의 요구로 관계청산의 대가로 150만원을 지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소청인의 징계회의록을 보면, 징계위원들의 이 모와의 합의유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모와의 관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단지 이 모의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 고소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소청인 대리인과 이 모와의 전화통화 진술시에도 이 모는 본인과 남편이 동 건에 대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볼 때, 2007. 1. 22. 이 모의 남편과 소청인의 처가 만나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비록 소청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1년간 징계없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무를 필요로 함에도 가정이 있는 부녀자와 1년 9개월 동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양 가정에 깊은 상처를 주고 직장에까지 민원이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 소청인의 처 등 가족이 관련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이후에도 3개월여 동안 만남을 유지하는 등 관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불건전 이성교제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