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11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31,383원 및 그 중 41,012,3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89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5.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46,431,38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1,012,3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전소 변론종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양도통지부존재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