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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167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공공주택사업 < ;5 차 > - 2011. 10. 5. 국토해 양부고시 C -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2019. 5. 9. 자 수용 재결 - 원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과천시 D 소재 ‘E 농원’( 이하 ’ 이 사건 영업‘ 이라 한다 )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청구를 기각함.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2019. 12. 19. 자 이의 재결 -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 인정 고시 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손실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 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77조 제 1 항은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4 항은 제 1 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호 본문은 ‘ 사업 인정고시 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을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45조 제 1호 본문에서 말하는 ‘ 적법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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