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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 의해 목이 졸리게 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목 부분을 눌렀다. 이에 휴대폰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 주머니가 찢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 피해자 점퍼의 오른쪽 주머니가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 태세만을 취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 제출한 의견서에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는 폭행 고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1차 변론 종결 후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가, 또다시 5회 공판기일에서는 ‘어깨와 목 사이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면서 일부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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