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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5 2019가단458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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