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30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3.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