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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917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2)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판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살인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의 방화의 범의 및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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