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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7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1,818원과 그중 109,481,368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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