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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4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보이스피싱 X, 사기 X'라고 기재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년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두었다. 이를 풀려면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D빌라 E호 안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3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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