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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130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산 상속인은 피상 속 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나 동행 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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