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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 | 법인 | 1998-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10 (1998.02.06)

세목

법인

요 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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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