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 | 법인 | 1998-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10 (1998.02.06)
세목
법인
요 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