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6
제목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7-10-1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조심2017관0073 (2017.10.13) OOO세관장이 2016.10.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면세에 따른 감액)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4.부터 2014.9.2.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OOO산 볶은 퀴노아(Toasted Quino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세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2013.8.30. 회신받은 HSK 제OOO호(볶은 퀴노아, 관세율 5.4%)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기타 가공한 퀴노아로 보아 HSK 제OOO호(관세율 800.3%)로 품목분류하고 2016.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30.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6.10.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면세에 따른 감액)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볶은(Toasted or Roasted) 퀴노아로, 볶은 곡물이 분류되는 HSK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2차례에 걸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조공정이 ‘300℉, 15분 Toasting’인 경우는 ‘전분입자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HSK 제OOO호로, 제조공정이 ‘500℉, 1분 Toasting’인 경우는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HSK 제OOO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퀴노아가 볶음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쟁점물품이 HSK 제OOO호로 분류될 수 있게 퀴노아의 제조공정을 ‘300℉, 15분 Toasting’로 할 수 있도록 수출자와 사전협의 및 수차례의 현지점검을 통하여 수출자의 가공설비, 제조공정 확인 등을 직접 확인하였고, 검수 공인기관인 SGS North America Inc.에 선적전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열처리로 인한 곡물의 성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분석보고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한 샘플(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곡물)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HSK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입될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통지된 물품과 동일한 경우 같은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수입통관 이후 채취한 샘플의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일방적으로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1104호로 변경하는 것은 「관세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품목분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3)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성상, 기능, 형태 등 제반의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확인 등을 위해 수입 통관 당시 샘플채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후 유통, 보관 등 여타의 조건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농산품으로,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샘플채취를 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거의 도래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을 하였고, 더욱이 1차 및 2차의 샘플 채취는 수입된 원상태의 물품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소분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입될 수 있는 만큼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곡물은 전분의 특성에 의해, 가열 등의 조리 가공시 호화(Gelatinization) 반응이 일어나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호화된 전분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노화(Retrogradation) 반응이 일어나므로 전분 형태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것을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 분석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처분청이 채취한 샘플이 쟁점물품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수입신고건별로 일정량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채취한 샘플량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전체 물량 중 0.05%에 불과하며, 더욱이 수입통관 당시 원상태 물품의 샘플은 2014.9.2.일자로 수입통관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쟁점물품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근거로 ‘퀴노아는 쌀과 곡물구조(전분)가 유사하기 때문에 쌀과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고, 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열처리로 인하여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곡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관세율표 제1104호의 용어 그 밖의 가공한 곡물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이나, 퀴노아는 ‘유사곡물’로서 쌀과 여타의 곡물과 같이 ‘벼과 식물’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단순 쌀과 곡물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쌀의 품목분류 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舊 「관세법」(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5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품목분류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법률 위임에 따라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2조(볶은 곡물)의 규정을 살펴보면 볶은 쌀(현미ㆍ정미), 찹쌀(현미ㆍ정미), 수수, 율무 4가지 품목만 열거하고 상기 물품이 ①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②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904호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같은 고시 제12조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 규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및 확장 해석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104호의 용어, HS 해설서 제11류의 총설 및 제1104호의 해설서를 살펴보면, 제11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제1104호의 용어에서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의 범주를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예시로 들고 있고, 제1104호 해설서는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 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제1104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껍질이 벗겨진 것과 같이 단순히 형태가 변형된 것이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쟁점물품과 같이 고온의 볶은 과정을 통해 제조된 것은 제1104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1904호의 해설서 (D)에서 규정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예로 사전 조리결과 곡물구조가 상당부분 변형된 쌀이 포함된다)에 해당되는바, 제1904호에 분류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전분구조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여부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관세율표 및 해설서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기준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개정 「관세법」(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결정 기준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종전 관세청 고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입법(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되어 종전 볶은 곡물의 적용기준 품목이 ‘맵쌀(현미ㆍ정미), 찹쌀(현미ㆍ정미), 수수, 율무’ 4가지에서 관세율표상의 곡물로 확대 적용되었으나, 쟁점물품은 상기 규칙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더욱이 쟁점물품인 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에 대해 처분청의 기업심사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제1104호로 분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무리한 과세행위라 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300℉, 15분 Toasting’의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쟁점물품만을 수입통관하였고, 수출자가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선적전 검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처분청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통관 후 샘플 채취한 물품의 분석결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7)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세법의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OOO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두 번에 걸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제조공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된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를 꾸준히 관리하였고, 공신력있는 검수기관을 통하여 매 수입시 마다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고 각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만큼,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 관세평가분류원에 2회에 걸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세번(HSK 제OOO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수출자를 관리하고, 선적전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출된 샘플의 제조공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샘플의 성상에 따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 및 제1904호에서는 쌀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조리된 가공미(조리시간 5∼12분)는 제1904호로, 곡물구조가 미소하게 변성된 반숙미(조리시간 25∼35분)는 제1006호로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각각의 호에 분류되는 쌀의 조리시간대별 전분입자를 분석한 결과 제1006호에 분류되는 반숙미(조리시간 25분∼35분)는 쌀 중심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1904호에 분류되는 가공미(조리시간 5∼12분)는 쌀 중심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물품이 쌀과 곡물구조(전분)가 유사하므로 동일한 분류기준(가공정도 및 전분상태)을 적용하여 샘플로 채취한 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여 사전조리된 곡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104호의 용어에 의거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K 제OOO호로 분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조공법 여부를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후 분석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유효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이 2회에 걸쳐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결정 통지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사후 샘플을 채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에 적용한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분석당시 전자현미경의 배율을 임의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분석방법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현미경의 배율 변경은 쟁점물품의 성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현미경의 배율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산품과 달리 유통, 보관 과정에서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고, 유통과정 및 소분하는 과정에서 타 물품이 혼입여부 등이 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최대한 동일한 물품을 분석대상 샘플로 채취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이 국내 판매 이후 수입 당시의 성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는지, 국내 업체에 판매시 수입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 포장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가공하고,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1차 및 2차 판매업체에서도 구매한 당시와 동일한 포장 상태임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대상용 샘플은 수입통관당시와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농산품이고, 처분청의 샘플채취의 시기가 수입통관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수입당시 물품과 달리 물품의 성상이 변질 가능성을 제기하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판단기준은 전분입자의 파괴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샘플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된 퀴노아의 전분입자가 파괴되지 아니한 것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전분입자가 파괴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여 변질된 퀴노아라 할지라도 볶은 곡물이 볶지 아니한 상태로는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샘플 채취수량(전체물량의 0.05%) 및 각 수입신고별로 샘플을 채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표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하였고, 다만 1차 및 2차에 걸쳐 채취한 샘플의 수입통관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각각 샘플 제품의 제조일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보더라도 샘플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볶은 곡물)는 ‘맵쌀(현미ㆍ정미), 찹쌀(현미ㆍ정미), 수수, 율무’ 4가지 품목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해당 고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유추 및 확장해석의 금지원칙 및 관세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제1104호와 제1904호의 해설서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904호의 용어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는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12분 동안 쪄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에 예시한 쌀의 곡물구조 변성에 대하여 제1006호의 해설서에서는 ‘곡물구조가 미소하게 변성된 반숙미(조리시간 25∼35분 필요)’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1006호와 제1904호에 해당되는 쌀 제품의 조리시간별 전분입자를 분석해 보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25∼35분이 소요되는 반숙미(제1006호)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쌀의 중심부에 전분입자의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12분이 소요되는 부분 가공미(제1904호)는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전분입자 모양이 쌀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쌀과 다른 품종이라 하더라도 쌀과 동일한 곡물구조(대부분이 전분으로 구성)가 유사하여 쌀과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결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에 따라 사전 조리된 곡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호의 용어 “그 밖의 가공한 곡물”에 해당되며,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것(제1104.1호)이 아니고, 그 밖의 가공한 곡물(제1104.2호) 중 귀리(제1104.22호) 또는 옥수수(제1104.23호)가 아닌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제1104.29호) 중 율무 또는 보리가 아닌 기타의 곡물로 만든 것임에 따라 제OOO호에 분류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2015.7.1. 기존 관세청 고시가 폐지되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볶은 곡물의 범위가 관세율표상의 곡물로 확대적용된 것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성상에 따라 통칙 제1호 및 제6호 등의 기준을 근거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21.‘볶은 곡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볶은 곡물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제1104호의 경우 껍질을 벗기고 일부 열처리한 적갈색계 낟알상의 퀴노아(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가 분류되고, 제1904호의 경우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자와 협의하여 제1904호로 분류된 물품만 수입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후 채취한 샘플의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회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조공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샘플의 성상의 분석결과 즉,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품목분류를 달리 결정ㆍ회신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샘플 분석 결과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결정한 품목분류를 신뢰하였고 HSK 제OOO호로 통지된 물품만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자를 꾸준히 관리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서 법령의 부지·오인·착오의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례도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가 제조공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한 점, 물품의 성상 즉, 가공정도에 따라 전분입자의 중심부까지 파괴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각각 제1104호, 제1904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입통관 당시의 쟁점물품을 확인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수출자와의 협의 사항, 선적전 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도만 확인한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가산세를 면세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가. 쟁점 쟁점물품을 ‘볶은 퀴노아(HSK 제OOO호, 관세율 5.4%)’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 가공한 퀴노아(HSK 제OOO호, 관세율 800.3%)’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퀴노아는 중남미 고산지 일대에서 생산되는 고단백ㆍ고영양 곡물로, UN이 2013년을 “퀴노아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인 소비량 급상승과 함께 국내에서도 퀴노아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퀴노아는 가공의 상태에 따라 수확한 퀴노아를 가열 등의 조리가공 없이 단순 세척 및 선별만을 거친 생(Raw) 퀴노아와 생 퀴노아를 일정한 온도에서 가공하여 사전 조리를 거친 볶은(Toasted, Roasted) 퀴노아로 구분한다. 퀴노아는 아래 <표1>과 같이 8가지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양질의 단백질 함량이 중량의 16% 이상이며,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더 많은 고단백 및 고칼슘 식품으로 쌀 대비 철분 20배, 칼륨 6배, 항산화 작용하는 망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글루텐이 전혀 없다.<표1> 퀴노아 성분표 (건조중량 100g당 함유량)일반적으로, 생 퀴노아는 주로 잡곡 등과 혼합하여 밥을 지어 먹거나, 삶거나 찐 후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가루형태로 와플이나 팬케익 반죽에 섞어 빵을 구워 먹고, 볶은 퀴노아는 그대로 샐러드 또는 요거트에 곁들여 먹거나, 가루를 내서 선식 등으로 주로 사용되며, 생 퀴노아처럼 밥을 지어먹기도 한다. (2) 청구법인은 생(Raw) 퀴노아가 입고되면 ① 이물질 제거를 위해 여러 단계의 선별, 세척 및 건조 과정을 통해 과입자, 미입자, 돌, 철물질 등을 걸러내고, ② 탈피 과정을 통하여 퀴노아의 껍질을 제거한 후, ③ 300℉에서 15분간 가열하여 볶으며, 이때 퀴노아의 볶음 정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볶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의 품질 검사를 하고, ④ 볶아진 퀴노아는 추가적인 건조 및 선별 과정 후 포장 전 최종 품질검사를 거쳐 포장ㆍ출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면서, 볶은 퀴노아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열공정이 생 퀴노아에 수분 및 기름을 첨가하지 않고 큰 가열팬에서 300℉ 온도에서 15분간 건식 가열방식으로 볶는 방식인데, 균질하게 볶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볶는 공정 중간에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최종 포장 전 볶은 퀴노아의 품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볶은 퀴노아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2013.8.7. ① 화씨 300도에서 12분간 볶은 물품, 2014.2.26. ② 화씨 500도에서 1분간 열처리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열처리가 포함된 제조공정도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8.30. 및 2014.3.24. 아래 <표2>와 같이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①물품은 HSK 제OOO호에 분류되고, ②물품은 HSK 제OOO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4) 퀴노아는 아래 <표3>과 같이 가공의 정도에 따라 HS 제1008.50호(관세율 800.3%), HS 제1104호(관세율 800.3%), HS 제1904호(관세율 5.4%) 등으로 분류된다. (5)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300℉에서 15분 동안 Toasting한 OOO산 볶은 퀴노아”(쟁점물품)를 아래 <표4>와 같이 2014.4.24.부터 2014.9.2.까지 9회에 걸쳐 HSK 제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일반서류신고로 변경하거나 물품검사를 한 후 신고내용대로 그대로 수리하였다. (6)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가 통지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과 해당 수입물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수입물품의 최초 주문 물량 선적 전인 2014년 3월 청구법인의 OOO 지사를 통해 수출자 생산공장의 현장검증을 하였고, 2014년 6월 청구법인의 본사 담당자가 수출자 생산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생산시설 견학,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협의하여 가공방식 및 품질관리가 기준대로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며,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소재 검수회사인 OOO에 매 선적 건별로 수출물품이 계약 내용대로 생산되었는지를 검수하여 Analysis Report[육안(Appearance) 및 후각(Flavor/Aroma)에 의한 외관상 검사]를 제출하도록 의뢰하였고, ③ 수출자로부터 수출물품 전량이 계약서 및 선적서류에 기재된 공정에 의거 생산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준수확약서”를 수취하여 수입물품과 계약물품이 동질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7) 관세청 고시와 기획재정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찌거나 삶은 곡물, 볶은 곡물의 범위는 아래 <표5>와 같다.<표5> 관세청고시와 기획재정부 규칙상 곡물의 범위 (8) 관세청 고시와 기획재정부 규칙에 규정된 해당 곡물의 조리공정의 이행 요건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관세청고시와 기획재정부 규칙상 특정 조리공정 이행 요건 (9) 청구법인은 다른 나라에서도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사전가공(Roasted 및 crushed and then roasted lightly 등)된 곡물의 경우 통칙 제1호의 호의 용어에 따라 볶은 곡물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1904호에 분류한 반면에 사전조리 되지 않고 단순히 껍질만 벗긴(peeled grains of barley, not pre-cooked) 곡물의 경우 HS 제110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일관되게 HSK 제OOO호로 분류해오고 있다는 의견이다. (10) 중앙관세분석소가 2015.4.22. 시중에 볶은 퀴노아로 유통되는 물품을 수거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내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낟알상 퀴노아의 중심부에서 전분입자가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은 HS 제1104호에 분류되는 퀴노아로 판단된다는 기획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분상품 또는 원상태 물품으로부터 총 7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물품 모두 HSK 제OOO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서 채취한 샘플은 아래 <표10>과 같이 2014.9.2. 수입신고한 2건에 불과하고 그 양도 매우 소량이므로 샘플이 쟁점물품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유통중인 쟁점물품의 샘플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HSK 제OOO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화씨 300도에서 12분간 볶은 퀴노아에 대하여 그 열처리 공정이 포함된 제조공정도를 첨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은 ‘곡물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볶은 낟알상의 퀴노아’이므로 HSK 제OOO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점, 세관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가 통지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바, 비록 육안 및 후각에 의한 외관상 검사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 소재 검수업체에 선적전 검사를 의뢰하여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수출자로부터 공정준수확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하여 HS 제1904호로 품목분류 결과가 통지된 물품과 동일한 열처리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7.7. 폐지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는 2015.7.1.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HS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볶은 곡물의 범위에 퀴노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분완전파괴기준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곡물구조를 상당 정도 변성시킨 쌀은 제1904호에 분류된다는 제1006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을 원용하더라도 HS 제1904호에 분류되는 볶아서 얻은 곡물 조제품의 경우 볶은 정도에 대한 기준은 위 관세청 고시 또는 기획재정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쟁점물품이 화씨 300도에서 12∼15분간 볶은 물품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퀴노아 낟알 전부에 대하여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제1904호에 분류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