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5 2015도108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측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