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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44 | 기타 | 2007-06-25
[청구번호]

국심 2007중0044 (2007.06.2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조심2019인1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청구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세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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