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예정결정기간의 과세기간개시일의 개별공시자지가가 조정된 경우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24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서4124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여는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