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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예정결정기간의 과세기간개시일의 개별공시자지가가 조정된 경우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124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4서4124 (1996.0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여는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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