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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노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아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8. 2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0. 11.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8. 21. 자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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