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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201 | 국조 | 1997-06-26
문서번호

국일46017-201 (1997. 6. 26.)

요 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일본법인이 한국에의 기계판매와 관련하여 보조업무인 기계에 대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1.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수선용역에 대하여는 매출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는 없으나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본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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