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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자연인과 법인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85 | 법인 | 2002-01-31
문서번호

서이46012-10185 (2002.01.3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3,2002.0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법인46012-13, 2002.01.18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법인46012-13, 2002.01.18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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