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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7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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