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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186 | 토초 | 1994-04-29
문서번호

재이46014-1186 (1994.04.29)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취득일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 건물을 지으려고 ○○구 ○○동 ○○-1 및 ○○-6대지 857.1㎡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 1990년에 지하3층 지상 7층 연건평 5000여㎡를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관할구청에 문의한바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니 그 기간이 지나거든 허가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 1991년에 다시 문의하니깐 1992년 03월 31일까지 제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992년 03월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1992년 02월 28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1992년 12월 말일까지 제한기간이 연장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1993년 01월부터 건축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조치는 건축허가를 하고 행정지도로 착공을 제한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건축제한을 하여서 나대지 상태로 있게 된 것을 관할세무서에서는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고지하신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서 취득일(1989년 12월 31일)부터 1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와 건축자재 수급 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저의 토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건축제한토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고지된 것입니다. 세법에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기간이 지났다거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납부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 정밀검토하시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저에게 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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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