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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1가합9859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골프장 사업 추진 1) C는 원주시 D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E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F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G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F골프클럽’이라 한다

)과 H골프클럽(이후 1998. 2. 16.경 ‘I골프클럽’으로, 2000. 4. 14.경 ‘G컨트리클럽Ⅱ’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I골프클럽’이라 한다.

또한 F골프클럽과 I골프클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0. 2. 7.경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1995. 11. 7. C로부터 위 골프장공사를 공사대금 682억 원에 도급받았고, 1995. 12.경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C의 1, 2차 회원 모집 1) C는 골프장 공사에 투입된 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1998. 1.경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모집인원을 F골프클럽 30명, I골프클럽 30명, 모집기간을 1998. 2. 2.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회원모집신고를 한 후 회원을 모집한 결과, 1차 회원모집에서 이 사건 각 골프클럽에 각 3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이를 강원도에 보고하였다. 2) 그 후 C는 모집인원 및 모집금액을 F골프클럽 50명(개인 3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3,700만 원), I골프클럽 40명(개인 2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1,700만 원), 모집기간을 1998. 4. 20.부터 1998. 6. 9.까지로 하여 2차 회원모집을 시도했으나, 2명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는 데에 그쳤다.

다. C의 부도 1 C는 1998. 1. 14. J의 부도에 이어 이 사건 각 골프클럽의 2차 회원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8. 4. 28. C가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 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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