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40에서 같은 해
7. 17. 00:01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지하차도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22세)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티씨피 어드밴스드 자전거 1대를 몰래 어깨에 메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