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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3:40에서 같은 해

7. 17. 00:01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지하차도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22세)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티씨피 어드밴스드 자전거 1대를 몰래 어깨에 메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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