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125 | 양도 | 2013-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125 (2013.06.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8.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1.9.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