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6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35』 피고인은 2014. 8. 2. 09: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삿대질을 하고 얼굴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015고정1877』 피고인은 2014. 9. 15. 12:2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자 평소 피해자의 모와 다투고 시비한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어미가 씹이 아파서 낳았나, 아는 누나를 불러 갈기갈기 찍어 죽이 뿐다, 칼로 모가지를 떼뿐다"라는 등으로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수사), 피의자 A 현장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