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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나20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 아래에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C의 누나이지만 D와 H이 피고회사의 주식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고 별도로 감사가 있으며, 피고와 D는 별개이며, D가 동생인 C의 사생활까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D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는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외부적 행위를 하는 자이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담보조로 2004. 5. 11.경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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