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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 기간에 수차례 저지른 폭력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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