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30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경 부천시 원미구 B, 28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스트린젠도‘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트린젠도 게시판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