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처녀돼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0년 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