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11 2013도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