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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3노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거나 2,0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와 별도로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오빠, 동생하는 사이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F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고, PF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이후 G호텔에서 피고인, F, I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K이라는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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