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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8도13015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공동정범, 소송사기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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