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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4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05 경 김천시 신음동 990-1에 있는 이 마트 김 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남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1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 르 렀 고 위 각 음주 운전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나, 피고인이 당초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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