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특히 2015. 1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