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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3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G 명의의 경기 가평군 H 중 166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을 대리한 E에게 “매매대금 4,980만원을 지급해주면 2008. 4. 2.까지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자신의 토지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J, K 등으로부터 3억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위 일시까지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주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 어려울 것 같다, 매매목적물을 H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L 토지 중 150평(이하 ‘L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자, 잔금 3,500만 원 중 토지분할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0. 6. 20.까지는 L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L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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