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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2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고, 발언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 또는 평가이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 및 피해자 G(여, 56세)와 알고 지내는 H에게 전화하여 “F은 사기꾼이고 여자 성악가를 많이 따먹고 다니는 사람이며, G는 장사치의 딸인데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인 2014. 1.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2012. 5. 4. 20:40경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통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은 2012. 11.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2. 5. 4. 20:40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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