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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가단4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65.29㎡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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