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74 (2015.02.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협소한 것으로 확인된 점, 공공요금 고지서 등으로 볼 때 ???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7. 청구인에게 한 2012.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10.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2004.3.8. 취득한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로 OOO원을 적용하여 2012.8.1.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7. 피상속인 소유의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12.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82년부터 소유한 쟁점건물은 당초 지층 및 1층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0.5.14.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현재까지도 소매점 및 음식점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시 쟁점건물 내의 점포에 딸린 쪽방이 “한세대가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건물 내 쪽방 등의 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부에서만 관찰하였으며, 1층에 있는 영업점들(OOO)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및 다용도실(쪽방) 정도의 공간을 한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총 14세대가 1987.5.20.부터 2010.7.2.까지 주민등록상 전출입한 것을 근거로 실제 이들이 쟁점건물에서 주거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내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 중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세대는 이OOO(1987.5.20.∼2003.2.13., 2003.3.31.∼현재), 이OOO(2007.10.26.∼현재) 및 박OOO(2010.5.27.∼현재) 등 3세대로, 이OOO은 OOO의 2층 주택을 소유하여 가족과 같이 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과 상의없이 주민등록만 등재한 것이고, 이OOO는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바, 단순히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것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김OOO은 오래전 2층에서 어린이집 등을 경영한 사람으로 실제 가족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상 전출입현황을 보면 4∼5세대가 많게는 십여년, 적게는 몇 달간 동시에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도면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에 몇 세대가 거주하면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이OOO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OOO 소유의 주택으로 발부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요금청구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딸린 휴식공간에 불과한 쪽방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보면 1987.5.20.부터 총 14세대가 쟁점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상속개시일(2012.1.10.) 이후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층에 상시 주거가 가능한 화장실, 부엌, 방 등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층은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여러 개의 방과 화장실, 부엌 등이 갖추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건물의 전세입자 이OOO은 24년 3개월 동안 쟁점건물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현재까지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다가구주택(2001년 취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일부 요금청구서 등만을 제출하여 언제 쟁점건물에서 전출하여 본인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전출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OOO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보면 이OOO은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2003.2.13. 전출한 후 2003.3.31. 다시 쟁점건물로 전입하여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는 1개월 18일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이 대략 3~4가구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매년 4가구 이상이 전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이OOO이 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불확실하다. 또한, 청구인이 2010.5.26. 이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건물의 용도에 주거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임대면적도 83㎡(약 25평)에 이르는데 임차인이 사용하는 1층 슈퍼면적이 5~7평 남짓하므로 쟁점건물 내 주거용 공간은 이OOO의 가족(3명)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전세입자들에 대한 거주사실 조회를 통해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처분청의 거주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6건 발송, 3건회신)에서 유일하게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은 실제로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김OOO에게는 1984년생과 1994년생 자녀가 2명 있는데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주택에서 원거리에 해당하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거주한 상속주택의 전용면적은 93㎡로 방이 3개에 불과한데 청구인의 가족(5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이 17년 10개월 동안 상속주택에 동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의 거주사실 조회에 대해 회신한 나머지 2명은 청구인과 친족관계 및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로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사실이라고 회신하였다. 특히, 쟁점건물의 2층은 1층과 달리 1982.10.19. 취득 당시부터 기술계학원 용도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김OOO은 가족들과 쟁점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OO
「주민등록법」 제16조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무단 전출입자를 비롯하여 위장 전입자들을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14세대의 전출입자 중 일부 1∼2세대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전출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무단으로 전출입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건물에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이OOO과 2010.5.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OOO, 임대할 부분은 1층 OOO(83㎡), 용도는 주거용, 보증금은 OOO원, 차임은 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OOO은 2001.11.20. OOO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건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이OOO이 OOO소재의 본인 소유 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층 및 지하층의 임대차계약서 3건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고지서(2013년분) 등을 제출하였고, 고지서 상의 이OOO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던 6세대에 대하여 거주사실 조회 문서를 송부한 결과 3세대가 회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우리 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2014.6.20.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 주변 지역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중국 관련 여행사, 중국 식료품점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쟁점건물 1층의 OOO에 딸려 있는 방은 점포에 부수한 쪽방으로 OOO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이OOO의 배우자 및 자가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3명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좁으며, 뒤쪽에 있는 다른 쪽방은 현장확인 당시 OOO수퍼마켓과OOO 사이에 있는 순대집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전입신고의 통장경유제는 1994.7.1. 폐지되어 통장이 거주사실을 사후확인하도록 변경되었고, 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야 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1층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 이OOO이 OOO 소재의 본인 소유 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쟁점건물의 2층은 1층과 달리 준공시부터 주택이 아니었고, 쟁점건물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김OOO은 처분청이 전입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거주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다고 회신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입신고는 신청인의 신고로 가능하고 거주사실은 사후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