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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화성시 반월동 SK뷰 사거리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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