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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37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39,69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9,939,6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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