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8. 5. 02: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북부산 덕천지점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