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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2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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