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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56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SMAX, 증 제1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일명 ‘F’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하여 송금받는 방식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② 계좌 명의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③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퀵집’, ④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출집’을 하위 조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에서 사무실을 확보하여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오더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일명 ‘G’이라 함) 등에게 각 팀별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2018. 5.경 중국 단둥에서 ‘퀵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경 중국 위해로 장소를 옮겨 운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2명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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