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6 2018가단8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