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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75045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37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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