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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8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1993. 11. 30. 23:57경 경북 영풍군 오현동 소재 이동식 과적차량 단독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9톤 덤프트럭의 축 중량 적재 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4t, 제3축에 15.4t, 제4축에 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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