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내 새마을 금고 부근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인근 부전지구대로 갔는데, 폭행사건의 상대방이 원고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순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안경을 찾으러 간다며 순찰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기도 하자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서명, 무인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사유를 고지하는 서류에는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1. 6.경 부산진경찰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다.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담당자는 2016. 1. 6. 같은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통보를 하였고, 이후 교통관리계는 2016. 1. 26.부터 2016. 2. 8.까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한 후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6. 29.까지 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위 면허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4. 26. 남해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부산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016. 5. 3. 정지기간을 2016. 4. 27.부터 2016. 8. 4.까지로 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직후인 2016. 6. 3. 원고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1 내지 9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