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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2:4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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